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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1 2016고단16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6. 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3.경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피해자 B이 게시한 영웅의 군단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영웅의 군단 계정인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54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웅의 군단 계정을 받더라도 그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인 영웅의 군단 계정(C)과 비밀번호를 취득하였다.

나. 2016.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6.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베이’ 게시판에 세븐나이츠 계정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67만 원을 입금하면 세븐나이츠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세븐나이츠 계정은 타인을 속여 취득한 것으로 처분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븐나이츠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만원을 ‘아이템베이’ 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의 어머니인 E 명의 농협 계좌(F)로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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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3.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게임 'G' 카페에서 피해자 H이 게시한 게임계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