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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2 2015고단1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네이버 카페 ‘E’에서 ‘F’라는 필명으로 무속인 활동을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심장판막 교환 수술 및 뇌경색 등으로 인해 평소 건강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직업이 교사이며 피해자의 남편은 사업을 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굿이나 기도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가족이나 집안 등에 계속 액운이 낀다는 등으로 현혹하여 피해자로부터 굿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3.경 경기도 성남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은 조상신 때문이다. 조상을 잘 달래면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큰 딸이 엄마를 닮아서 건강이 좋지 않다. 10대에 죽을 운명이다. 너는 조상신에게 평생을 빌고, 정성을 드려야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아픈 것이 아니고 굿을 하더라도 피해자 및 피해자 큰 딸의 건강 문제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만원, 같은 달 24.경 200만원, 같은 달 26.경 800만원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집안에 액운이 낀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와 관련된 무속행위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금 243,4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 N, O, D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