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22 2016가단5854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85029호 수표금 사건의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85029호 수표금 사건의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