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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22 2016가단5854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85029호 수표금 사건의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