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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694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20.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5. 18.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중고차매매단지에서 ‘ 현대 그 랜 져 IG 차량을 560만 원에 판매한다’ 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 E에게 허위의 현대 그 랜 져 IG 차량 경매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560 만 원은 낙찰 보증금이며, 추가로 2,3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가 차량 구매의사를 철회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경매 낙찰된 차량을 구매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대신 다른 저렴한 차량을 보여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SM5 차량을 구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현대 그 랜 져 IG 차량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허위 매물이었으며, 위 F SM5 차량의 실거래 가액은 7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SM5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G 주식회사에서 1,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이를 지급 받고, 피해 자로부터 등록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285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에 따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등 관할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장에게 자동차매매 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자동차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8.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중고차매매단지에서 A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매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