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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고정379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16:4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D에 대한 2013고 정 5637 업무상 배임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신청하여 그의 회사 차량 1대를 담보로 D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E 조합으로부터 6천만 원을 대출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 증인은 두 차례에 걸쳐 차량 1대를 담보 6천만 원을 대출 받아 갔는데 왜 그랬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증인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사장이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 조서 사본, 각 경영자금 지원 신청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이사회의 록 사본, 무담보 대출업체 명단 내역, 판결 문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증언은 단지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D에 대한 2013고 정 5637 업무상 배임 등 형사사건은 D이 E 조합의 이사장의 지위에서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대출을 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인 점, 피고 인은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이사장으로부터 D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D이 대출을 해 주었다고

답변한 점,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의 지위에 있었던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답변은 D의 배임행위에 자신이 무관 하다는 점을 강변하기 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사실 위 대출 건은 피고인이 조합에 신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