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189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39870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39870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