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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4나3679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D, E이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5. 7. 4. 접수 제60989호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91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2006. 6. 15. 접수 제48304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지평씨앤아이, 채권최고액 45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았고,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한편, 피고 A은 2013. 1. 16., 피고 B은 2013. 1. 25.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방 1칸씩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2013. 1. 29.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4. 2. 6.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852,120,438원 중 1순위 소액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각 16,000,000원을, 3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817,579,58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2.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