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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9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2. 05:5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쪽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6:10경 위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갑자기 운전대를 좌우로 비틀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하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 06:40경 서울 광진구 G에서 ‘여성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H파출소 경찰관 I가 피고인에게 ‘E’을 폭행한 이유 등을 묻는 것에 대하여 갑자기 “야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위 I가 신고자 ‘E’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계속하여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림에 따라 I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I의 왼쪽 눈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승차영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상당히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