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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4801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79. 6.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순번대로 ‘이 사건 1 내지 5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졌다.

나. 이 사건 3 부동산은 F의 소유였다가 G을 거쳐 H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가 1980. 3. 17.경 H로부터 매매대금 849,6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5 부동산에 관하여 1953. 6. 30. 매매를 원인으로 F 명의로 회복등기가 경료되었고, 1989. 3. 29.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1981. 6. 25.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1997. 11. 5. 이 사건 4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마. 망 F은 2011. 8. 5. 사망하여 원고들, 피고, I, J이 망 F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은 망 F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거나 망 F의 비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망 F의 소유인데,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피고는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5 부동산은 피고가 망 F로부터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1/14)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F의 소유인데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1/14)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