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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129640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