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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05 2015가단7579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25.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상해입원일당 또는 질병입원일당 특약을 포함하고 있는 보험계약 현황은순번 보험회사명 계약일 월 보험료(원) 상해입원일당(원) 질병입원일당(원) 계약상태 1 삼성화재 2004. 3. 4 150,000 10,000 30,000 2008. 8. 5. 해지 2 롯데손해보험 2008. 8. 25 45,270 0 50,000 정상 3 한화손해보험 2008. 12. 26 50,000 30,000 20,000 정상 4 흥국생명 2009. 1. 2 65,600 20,000 50,000 정상 5 PCA생명 2009. 2. 10 48,300 50,000 50,000 정상 6 AIA생명 2009. 6. 10 52,350 30,000 80,000 납입면제 다음과 같다

(순번 2가 이 사건 보험계약임).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 피고는 2009. 11. 18. 뇌진탕 등의 진단 하에 17일 동안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까지 급성기관지염, 무릎관절증, 척추관협착증 또는 아래허리통증 등의 진단 하에 총 23회에 걸쳐 34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20,286,22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는 일용근로자로서 2007년 25,180,000원, 2008년 27,426,000원(월 평균 2,285,500원), 2009년 21,055,000원(월 평균 1,754,583,333원, 원 미만 버림)의 소득을 얻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의 각 기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AIA생명 한국지점, PCA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순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순수하게 생명ㆍ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