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19나4544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8. 3. 22. 05:46 장소 당진시 E에 있는 F 지방도(편도 2차로) 이 사건 사고 경위 ① G 차량(#1차량, 이 역시 피고 피보험차량이다)이 당진 IC 쪽에서 H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진행하다

결빙구간에서 미끄러지며 2차로를 진행 중인 I 차량(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 차량은 회전하면서 1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② 이어 원고 차량이 피해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 등을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J 차량(#3차량)이 피해 차량 운전석 쪽 뒷 문짝 부분 등을 운전석 쪽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③ 다시 피고 차량이 피해 차량의 운전석 쪽 앞부분과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와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 차량 운전자 피해자 K를 충격하고 갓길에 정차한 원고 차량과 #3차량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보험금 지급 내역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으로 91,798,278원을 지급하고, 원고를 상대로 L위원회에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심의를 의뢰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 원고 : #3차량의 과실비율을 90 : 5 : 5로 결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5. 22. 피고에게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4,589,96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7, 을1, 2, 4, 7(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가 사고 후 도로 밖으로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