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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1 2019나375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는...

이유

기초사실

G, E, F, H은 2015. 10.경 서울 강북구 I, J, K, L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M동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중 토지는 ‘M동 토지’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G 소유 : I 토지 및 지상 건물 E 소유 : J 토지 및 지상 건물 F 소유 : K 토지 및 지상 건물 H 소유 : L 토지 및 지상 건물 . G, E, F, H은 2015. 10. 3. 수급인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시공책임자 피고’로 하여 M동 토지 위에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총 공사금액 10억 2,300만 원에 위 수급인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G, E, F, H은 상호 ‘N’, 개업연월일 2016. 3. 2., 업태 건설업, 종목 주택신축판매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후 G은 2016. 3. 8. D에게 I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고, D, E, F, H(이하 ‘D 등’이라고 한다)은 M동 토지 위 주택신축 및 판매사업에 관하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D이 G으로부터 I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에 포함되었다). 2016. 8.경 M동 토지 위에 지상 5층 규모(10개 호실)의 공동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건물’이라고 한다)이 완공되었고, 2016. 8. 24. D 등의 명의로 이 사건 공동주택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D 등은 2016. 9.경 이 사건 공동주택건물을 담보로 O조합, P조합으로부터 약 15억 원을 대출받게 되었는데[한편 위 대출 전인 2015년경 H은 M동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대출 M동 부동산에 관하여 Q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