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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6 2014구합2057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이하 ‘카메룬’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8. 20. 일반연수(D-4) 체류자격(체류기간 만료일: 2012. 3. 20.)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2. 2.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9. 30.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삼촌은 카메룬 내 영어 사용권역인 남부 카메룬 지역의 자치 및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단체인 남부카메룬국민회의(Southern Cameroon National Council, 이하 ‘SCNC'라고 한다

)에 가입하였는데, 2002. 9.경 SCNC 회원이라는 이유로 카메룬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원고는 삼촌의 부탁으로 삼촌 집에 있던 반정부성향의 책자를 자신의 집에 숨겼는데, 이를 이유로 경찰에 의해 체포당한 적이 있고, 2005.경 삼촌의 부탁으로 SCNC 가입을 홍보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카메룬 정부는 SCNC 회원들을 체포하는 등 박해하고 있는바, 원고는 SCNC 회원이 아님에도 카메룬 정부로부터 SCNC 회원으로 오인을 받고 있다(이하 ’제1 사유‘라고 한다

). 2) 2011. 5.경 축구장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