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23 2014고정3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2. 13:00 소속 등을 밝히지 않은 불상자로부터 '농협, 우체국 카드/통장 - 일 18만, 월 40만 - 첫날 일일 임대료지급 둘째 날 한날 선불', 발신번호 B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받고,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어,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월 2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다음 날 13:00경 경남 산청군 이하 번지미상의 산청군농협 덕산지점에서 농협 신규계좌(C)를 만든 다음, 15:00경 산청군 신안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남부시외버스터미널로 가는 직행버스 편으로 같은 날 개설한 농협 통장과 통장에 연결된 카드를 불상자에게 보내어 양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