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7가합32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4787호 약정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4787호 약정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