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107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정자 C에게 합계 10,000,000원 상당을 대여하였는데, 선정자 C, 그 남편인 피고(선정당사자), 그 지인인 선정자 D는 원고를 정신과 치료시설에 불법 감금시켜 위 대여금 청구를 포기시키기로 사전 모의하였고, 2009. 2. 21.부터 2009. 5. 9.까지 원고를 ‘E’이라는 정신과 치료시설에 불법 감금시켰다.
원고는 피고들의 공동 불법 감금행위로 인하여 합계 35,715,080원(= 기왕치료비 1,884,240원 일실수입 3,830,840원 위자료 3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35,715,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는,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을 작성한 F, G이 원고의 측근으로 보이고, 그 내용도 피고들의 불법 감금행위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전부 전문진술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불법 감금행위를 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