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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22: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남구로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남부순환로 구로I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녹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남구로역 방면에서 가산디지털단지 방면으로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및 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