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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나5569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4,146,307원 및 그 중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금채권의 발생 (1) 피고는 주식회사 신한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조흥은행, 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1997. 8. 13. 대출과목 카드론, 대출한도금액 5,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1998. 8. 12. 이율 연 14%로 정하여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2) 피고는 신한은행과 사이에 1997. 2. 25. 대출한도금액 7,000,000원, 대출만기 1998. 2. 25., 연체이율 연 19%로 정하여 유동성한도(마이너스통장)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마이너스통장(계좌번호 B, 이하 ‘이 사건 마이너스 통장’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계약은 만기가 1999. 2. 25.로 연장되다가 2000. 2. 10. 배당금 잔액 392,058원이 입금되어 총 5,776,826원의 대출금이 미변제상태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나.

대출금채권의 양도 및 통지 (1) 신한은행은 2001. 8. 31. 이 사건 제1, 2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03. 10. 31. 이 법원 2003가소2530190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3. 11. 28.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2) 원고는 2009. 10. 6.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이하 ‘씨앤브이투자대부’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 2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0. 6. 24.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씨앤브이투자대부는 2013. 6. 2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제1, 2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대출금채권 잔액 2016. 6. 8.까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대출금채권의 대출잔액은 5,091,506원, 이자는 16,182,147원이고, 이 사건 제2대출금채권의 대출잔액은 5,693,826원, 이자는 18,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