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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7나556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C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축 및 분양사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부산 C동, D동 일대 토지들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토지매매예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함. 나.

원고는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매매예약을 체결하기 위해 2007. 9. 21.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함)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1억 4,000만 원, 지급기일 2008. 3. 20.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함)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B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1387호로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함)를 작성해

줌. 다.

피고는 2017. 5. 22. 원고를 채무자, C지역주택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카단51442호로 1억 4,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7. 5. 26.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함)을 받고, 2017. 5. 2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를 채무자, C지역주택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5452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5. 26.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함)을 받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소지인의 어음상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바 어음법 제70조 제1항, 제7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