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2 2016가합204451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672,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원고들은 2011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409동 1101호(이하 ‘1101호’라고 한다)를 분양받아 2013. 3. 6. 피고로부터 1101호의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2지분의 공유로 경료받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및 입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2012. 11. 16.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입주자들에게 인도하였다.

다. 하자의 발생 1101호에 대한 입주가 이루어진 후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각 방 및 복도에 누수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벽지에 변색, 얼룩 및 곰팡이가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3. 9월경부터 여러 차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금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았다.

그러나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하자가 반복하여 발생하였고, 급기야 반복된 누수로 인하여 1101호 및 1101호의 아래 층인 이 사건 아파트 409동 1001호(이하 ‘1001호’라고 한다)에 별지 항목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양수 원고들 및 1001호의 소유자인 D는 2014년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1001호 및 1101호의 공유부분 및 전유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4. 8. 29.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6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