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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1.28 2013고단31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2. 27. 12:37경 국도 26호선 달성군 논공면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A 차량을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도록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