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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7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내지 7, 9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중순 20: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 건물 지하에서 여자친구 D(여, 52세)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대구지역 필로폰 판매책인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19. 2. 21. 08:48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에서 음료수 박스에 현금 260만 원을 숨겨 동서울발 대구행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을 통해 위 박스를 대구로 보내고, 위 돈을 수수한 위 ‘E’이 같은 날 13:20경 종이박스 안에 필로폰 약 21.11그램을 숨긴 후 위 박스를 대구발 동서울행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을 통해 G에 도착하게 하자, 그 수화물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1.11그램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2. 0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 모텔 I호에서 위 D에게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4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23. 02:00경 서울 강남구 J 호텔 K호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 26. 17:00경 서울 송파구 L M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2. 27. 23:3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