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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나20652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은 원고에게, 1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B, C, D를 상대로 위 3인이 이 사건 피고들과 공동불법행위자라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위 제1심 공동피고들 모두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 중 위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기재 사항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12행 주문과 청구취지 사이, 청구취지와 이유 사이의 여백(각 1행씩)은 행수를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았다.

이하 같다.

및 그 이하의 “피고 B”을 모두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고쳐 쓴다.

⒝ 제3면 제19행의 “피고 D, E, F, G, H”을 “제1심 공동피고 D, H, 피고 E, F, G”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3행 및 그 이하의 “피고 C”를 모두 “제1심 공동피고 C”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14행의 “나머지 피고들”을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D, H”으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15행 및 그 이하의 “피고 D”를 모두 “제1심 공동피고 D”로 고쳐 쓴다.

⒡ 제5면 제12행, 제6면 제1행의 각 “H”을 각 “제1심 공동피고 H”으로 고쳐 쓴다.

⒢ 제5면 제16행의 “피고들”을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B, C, D, H(이하에서 위 7인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피고들 등’이라고만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5면 제20행의 “피고 E는”을 “피고 E은”으로 고쳐 쓴다.

⒤ 제5면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