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3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B동 1509호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시행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14.부터 2010. 9.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D의 2009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매월 각 임금 2,183,350원씩 6회에 걸친 13,100,100원 및 2009년 2월 상여금 2,183,350원 등 합계 15,283,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