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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1 2016구합9669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시 B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인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대표자 겸 원장이다.

교사 대 아동비율 미준수에 따른 보조금 부당수령 A 대표자 겸 원장은 혼합반(1, 2세)에 등록된 D(E생)을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다람쥐반(2세)에서 보육하게 하여 실제로는 2세 다람쥐반에 총 8명의 아동이 보육됨으로써 교사 대 아동비율(1:7)을 위반하면서 기본보육료를 부당하게 신청ㆍ수령함

나.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후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2016. 2.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5조의2, 제46조 제4호에 따라 보조금 2,832,000원의 반환명령, 과징금 3,150,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장 자격정지 45일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7. 6. “어린이집 운영정지 45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원장 자격정지 45일의 처분을 원장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20. 원고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이 3,150,000원에서 2,100,000원으로, 원장 자격정지 처분이 45일에서 1개월로 각 변경되었음을 알려주었다

(이하 피고의 2016. 2. 11.자 당초 처분 중 위 행정심판 재결로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