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22. 18:15경 서울시 영등포구 D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이 전에 자신과 싸우면서 “도둑년”이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노역장유치,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상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공소기각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10. 22. 18:15경 서울시 영등포구 D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A과 과거 욕설한 것이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A은 2013. 1. 22.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