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1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적 로 47 가림 초등학교 앞 도로를 나은 병원 방면에서 가좌 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30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5. 14:25 경 인천 서구 가좌동 원적 로 23에 있는 나은 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좌동에 있는 가림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