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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3 2016가단4405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제일에코텍,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주식회사 제일에코텍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2) 피고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 주식회사 월드평화, 미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주식회사 제일에코텍(이하 ‘피고 제일에코텍’이라 한다

)은 액면금 500,000,000원, 발행일 2015. 8. 3., 지급기일 2016. 2. 3., 수취인 피고 B으로 된 전자어음을 발행하였다. 2) 이후 위 전자어음은 분할되어 분할된 액면금 100,000,000원짜리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은 2015. 8. 3. 피고 주식회사 월드평화(이하 ‘피고 월드평화’라 한다)에게 배서 양도되었고, 같은 달 10일 주식회사 굿필라스에게 배서 양도되었으며, 같은 달 12일 피고 C, 피고 미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미방건설’이라 한다), 피고 D을 거쳐 원고에게 배서 양도되었다.

3) 원고는 2015. 9. 18. 주식회사 동우선재(이하 ‘동우선재’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전자어음을 배서 양도하였다. 4) 동우선재는 이 사건 전자어음을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고, 이에 원고가 동우선재에게 어음금 상당을 지급하고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여 현재 소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 주식회사 월드평화, 미방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배서인들인 재상환의무자들로서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2. 4.부터 이 사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