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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46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5세) 과 2012. 12. 경 이혼하였으며, 2016.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2016. 9. 7.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지 않도록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6. 8. 25. 05:00 경부터 07:00 경까지 울산 울주군 C 원룸에 이르러 1 층 현관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401호 현관문 앞에 찾아가 “ 할 이야기가 있으니 문을 열어 라, 잠깐 나와 봐라 이야기 좀 하자 ”라고 고함을 지르며 현관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임시조치결정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주거침해 행위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