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50771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14. 피고와,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C, D호 건물과 주차장 부지 230평(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월 차임 1,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8. 10.부터 2020. 8.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물 상태에서” 계약임을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계약 당일 계약금 1,300만 원, 2018. 8. 10. 잔금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주류창고와 주류 운송용 화물차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보유한 화물차가 출입하기에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진입로 폭이 좁았다.

이에 원고가 보유한 화물차가 출입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임대목적물은 원고의 주류창고와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임대목적물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다른 주류도매업자가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주류창고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임차인은 위 진입로에 출입이 가능한 화물차를 사용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취소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진입로가 좁아 원고 보유 화물차가 출입하지 못해 주류창고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임차하였는데, 그 착오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현황 및 용도에 대한 ‘동기의 착오’이고 그 동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