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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5 2018고정3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 주류회사에 근무하는 B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세금 감면에 사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하루 당 7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2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택배를 통해, 자신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제공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금 이체 확인 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피해자에게 피해 금을 반환하고 피해 회복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