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6.07 2016가단31795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 원고 A에게 267,858원과...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4, 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은 H와 혼인하여 피고(장녀), I(장남), 원고 D(차남), 원고 E(차녀)을 두었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였다.

나. G은 H, 피고, I, 원고 D, E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거주하면서 H와 함께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에서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G은 1988. 9. 18. 사망하였고, H와 피고, I, 원고 D, E이 G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그 상속지분은 H, I이 각 3/12 지분이고, 피고와 원고 D, E이 각 2/12 지분이다. 라.

H는 이 사건 목욕탕을 혼자 운영하면서 피고, I, 원고 D, E을 양육하였고, 피고, I, 원고 D, E은 혼인한 후 분가하였다.

마. H는 J에게 이 사건 목욕탕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후 월세를 받아 생활하던 중 2010년경부터 치매 증상이 생겼다.

바. 피고는 2013. 11.경 H를 모시겠다고 하였고, I과 원고 D, E은 피고가 H와 함께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한 월세를 받아 H를 모시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사. 피고는 2015. 6. 1.까지 J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2015. 8. 1.경부터 이 사건 목욕탕을 직접 운영하면서 월 350만 원의 순수입을 얻고 있으며, 2015. 10.경 H를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하였다.

아. I은 원고 A과 혼인하여 원고 B, C을 두었다가 2015. 12. 14. 사망하였고, 원고 A, B, C이 I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그 상속지분은 원고 A이 3/7 지분이고, 원고 B, C이 각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