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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79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23:00경 광주 동구 B빌라에 이르러, 위 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빌라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다 집 안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계속 짖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