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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노1875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는 당초 피고인들에 대하여 배임수재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서 배임수재죄를 주위적 죄명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으로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C가 항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반면,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원심 판시 이유 무죄부분은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고 결국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따라서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이하에서는 따로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한, 각 피고인의 해당 항목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라고 지칭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성명으로 지칭한다.

: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A가 주식회사 U(이하 ‘U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하도급 계약금액을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 체결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한 것에 대하여 A나 B으로부터 보고받거나 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A와 B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U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기로 하였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