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4. 12. 17. 27,000,000원, 2008. 1. 10. 5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7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04. 12. 17.자 27,000,000원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004. 12. 17. 27,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B은 위 대여금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대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6.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2008. 1. 10.자 50,000,000원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08. 1. 10.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보관하며 2008. 12. 31.에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3(확인서,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 10. 피고 B에게 ‘피고 B이 2008. 1. 10. 수령한 50,000,000원은 한국전력에 판매한 D 제품 이익금 중에서 모든 세금(소득세, 국민연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된 성과급임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이를 종합하면 위 현금보관증 작성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5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