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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03 2015가단186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4. 12. 17. 27,000,000원, 2008. 1. 10. 5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7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04. 12. 17.자 27,000,000원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004. 12. 17. 27,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B은 위 대여금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대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6.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2008. 1. 10.자 50,000,000원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08. 1. 10.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보관하며 2008. 12. 31.에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3(확인서,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 10. 피고 B에게 ‘피고 B이 2008. 1. 10. 수령한 50,000,000원은 한국전력에 판매한 D 제품 이익금 중에서 모든 세금(소득세, 국민연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된 성과급임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이를 종합하면 위 현금보관증 작성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5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