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피상속인인 망 N이 C조합법인(이하 ‘피해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북 B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인이 매매인지, 매매라면 그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법인 소유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피해법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① 2012. 11. 16.경 E조합로부터 피해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1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고, ② 2013. 11. 18.경 K조합로부터 피해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8천만 원을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9,161,9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으며, ③ 2014. 7. 24.경 K조합로부터 피해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9천만 원을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법인의 설립 경위, 피해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주체, 이 사건 토지가 피해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망 N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피해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