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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3.29.선고 2014다228839 판결

부당이득금,약정금

사건

2014다228839(본소) 부당이득금

2014다228846(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담당변호사 고헌영, 이헌제)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조성규, 홍기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3나2002205(본소), 2002212(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8.3.29.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를 비롯한 이 사건 공동매수인들의 동업조합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동매수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출자하기로 한 총 출자금은 5,190,000,00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이유의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동업조합이 지출한 총 사업비용을 산정하면서 ① '토목 관련 비용' 항목과 관련한 토목공사비용으로 152,500,000원을 인정하고, ② '가처분 관련 비용'으로 1,150,000,000원을 인정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900,000,000원에 대한 이자나 기타 변호사비용, 법무사비용, 어음할인비용, G의 수고비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③ C에게 부과된 세금 중 10,089,660원만을 인정하여 '매도인 추가요구금액으로 117,489,660원을 인정하였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원심판결의 위 사실인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동업조합이 지출한 총 사업비용을 원심 판시 표와 같이 계산하면서, ①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 항목(위 표의 순번 1)의 비용을 이 사건 개발업자들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원 소유자이던 C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인 2,486,000,000원으로, ② '매도인 추가요구금액' 항목(위표의 순번 2)의 비용을 117,489,660원으로 각각 계산하는 한편, ③ '경매취하비용' 항목(위 표의 순번 3)의 비용을 계산하면서는, 이 사건 개발업자들이 I로부터 차용한 금액 중 1,300,000,000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매도인 C에게 지급되어 위 ①①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I로부터의 차용금 및 이자 합계 1,850,000,000원 중 550,000,000원만을 사업비용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경매취하를 위하여 피고가 대출받은 1,000,000,000원의 이자 합계 36,959,551원과 위 대출 시 지출한 인지대 450,000원을 더하여 합계 587,409,551원을 '경매취하비용'으로 계산한 다음, 그 외 항목의 비용을 더하여 총 사업비용을 4,975,865,271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동매수인들과 이은 이 사건 동업약정 이전에 이 사건 개발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씩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개발업자들에게 합계 1,800,000,000원을 매매대금 일부로 지급하였는데(그 후 0이 매수한 부분은 피고가 인수하였다), 이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동매수 및 개발이라는 이 사건 동업조합의 목적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동업조합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심은 총 사업비용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출된 비용을 계약상 매매대금인 2,486,000,000원으로 한정하고, 이에 따라 I 등의 경매취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산정하면서는 I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 중 1,300,000,000원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비용에서 제외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3,486,000,000원(위 1,800,000,000원 + I로부터의 차용금으로 지급한 1,300,000,000원 + 잔대금 386,000,000 원) 상당이 지출되었고, 이 사건 동업조합이 지출한 총 사업비용을 산정하는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인 C의 입장에서 그가 지급받은 계약상 매매대금 액수를 초과한 금액이라도, 이 사건 동업조합이 그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한 이를 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와 경매취하(위 표의 순번 1, 2, 3)와 관련하여 '이 사건 동업조합이 지출한 돈'이라는 측면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면, 가 위 1,800,000,000원, 나 '매도인 추가요구금액' 117,489,660원, 다. '경매취하비용' 1,887,409,551원(매도인 C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1,300,000,000원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매매대금 잔금 386,000,000원이 포함되고, 라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기타 비용 등(위 표의 순번 4~8)을 합산하면, 이 사건 동업약정 이행을 위한 총 사업비용은 원심이 인정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총 사업비용으로 4,975,865,271원만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화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10.16.선고 2013나200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