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0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4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J교회의 원로장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개명 전 이름 : O)은 J교회의 안수집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7. 14. 10:40경 J교회에서 설교 단상으로 올라가려는 A 목사를 반대파 신도들이 막아서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AX을 껴안아 넘어뜨리고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E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의 상해 피고인은 2013. 7. 7. 10:40경 J교회에서 설교 단상에 앉아 있는 A 목사를 반대파 신도들이 끌어내리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AY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X, AY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