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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노23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 감정에 소모된 것...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 및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 저지른 추가 마약범행에 대하여 별도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건으로 재판받았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0. 9. 18. 위 별도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셋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의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를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 중 판시전과 부분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