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청구의 소
1. 피고는,
가.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 하고, 이하 모든 회사 표시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는 초경량 항공기 교육훈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항공기 운영관련 시험비행 및 교육훈련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며, 원고 C는 원고 A의 대표이사이자 원고 B의 사내이사로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경량항공기 레저스포츠 사업(관광, 체험, 대여, 교육)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현 대표이사 E에 의하여 2015. 1. 2.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B에서 2009. 6. 11.부터 비행교관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직이 예정되어 있던 E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서 피고를 설립하여 항공기 레저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E은 피고 명의로 2014. 12. 23. 원고 B 및 원고 C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상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설립등기 전에 E이 피고 명의로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설립된 후 피고의 추인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이 사건 제1, 2지원계약도 동일하다.
하였다. 대지 : 이 사건 토지 건물 : 이 사건 건물 임대부분 : 전부 임대목적 : 경량항공기 레저사업용도 이착륙장
2. 계약내용 제1조 임대인(원고 B 및 원고 C)은 상기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차인(피고)에게 무상임대하며 임대차기간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