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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8 2020가단21756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9.3.26.접수 제18205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5.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5.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3. 10.경 동생인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 명의를 피고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26. 피고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