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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29』 피고인은 2017. 2. 2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기계 부품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5억 상당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대출 이자 등을 지급하느라 이미 피해자에 대해서도 1억 상당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납품업체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기계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어를 비롯하여 104,500원 상당의 기계 부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7,268,770원 상당의 기계 부품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98』 피고인은 2017. 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기계 부품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5억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대출 이자 등을 지급하느라 여러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기계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615,000원 상당의 기계 부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7,765,000원 상당의 기계 부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C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2019고단229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