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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노20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가 담겨있는 투명봉지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① 2019. 2. 27.경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범한 C으로부터 연락받고 C의 위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C을 모텔에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은닉하고, ② 2019. 3. 3.경 운동복 상의 주머니에 대마가 들어있는 봉지 4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 약 8.06g을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인은닉 범행 또한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2019. 2. 12. 최종형인 징역 2년 6월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알고 지낸 C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인은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8.06g은 전량 압수되었다.

피고인과 함께 C의 도피를 돕고 대마 약 2.27g을 소지했던 AA는 제1심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인천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고합149-1(분리), 2019고합437(병합), 611(병합) 판결 이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