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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5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37] 피고인 A은 2009.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6.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고, 2008. 4. 11.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D은 2002.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D은 2014. 8.경 대전역 광장에서 피고인들에게 노숙자를 유인하여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을 구입토록 하면 돈을 줄 테니 노숙자를 유인하여 여관방에 데려다 놓고 강제로라도 노숙자 명의의 필요한 서류를 받아오라고 시키고 노숙자들을 데려다 놓을 여관방을 얻어주었다.

피고인들은 2014. 10. 12. 22:30경 대전 동구 중동 소재 대전역 지하도에 누워있던 노숙자인 피해자 E(남, 36세), F(남, 53세)에게 접근하여 “길에서 자면 안 되니 잠을 재워주고 먹을 것도 주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피고인 D이 미리 잡아 놓은 대전 중구 G 소재 H여관 307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술과 음식을 주면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은 문 앞에서 문을 잠근 채 피해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고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하다가 피해자 E의 목을 감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같은 달 13. 09:30경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