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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509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용인시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2020. 6. 29.경부터 같은 해

7. 10. 12:00경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자택인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격리통지서(증거목록 순번 5번) 및 공소장에 기재된 ‘E아파트’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C호’로 하여 격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 23:47경부터 같은 달

2. 00:12경까지 약 25분 동안 위 피고인의 자택에서 이탈하여 위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고, 같은 달

3. 22:58경부터 같은 날 23:11경까지 약 10분 동안 위 피고인의 자택에서 이탈하여 위 아파트 내에 있는 쓰레기장 및 마트에 다녀오는 등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격리 조치를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자가격리자 현장점검 확인서, 격리통지서 자가격리 이탈 현장 CCTV 사진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