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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9.06 2018가단10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12,950원 및 그 중 32,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제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