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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251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0. 16:2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노상에 C 1톤 차량을 세워놓고, 프랑스공화국 ‘루이비똥 말레띠에’사가 권리를 보유하고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118012호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도형)”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남성용 반지갑 7개, 혁대 8개, 카우스버튼 4쌍(8개),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가 권리를 보유하고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363533호로 등록한 “버버리(도형)”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남성용 반지갑 1개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진열대에 소지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표등록번호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