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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노30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07. 8. 16.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3. 12. 20.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현장을 이탈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