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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노220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벽에 던졌는데 우연히 피해자가 맞았던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던져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7. 12. 7.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와 헤어지기 싫어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 하라고 하였을 뿐 강요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폭행, 강요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구체적인 폭행방법에 관한 진술이 다소 불분명하고 일관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고, 다음날 어머니가 저에게 피해자가 병에 맞아서 머리 부분에 상처가 났다고

말해 주어 피해자에게 미안 하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2017. 12. 7.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2016. 2. 초순경 있었던 일을 진술하게 된 것이었는바, 진술과정이 자연스럽고, 사건 발생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의 진술이어서 세부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이...